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야의 합의에 의해 수정안이 채택되었다.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된 법안에는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되었고, 특조위 활동 기한이 1년 이내로 설정되었다. 이 법은 참사 발생 후 552일 만에 국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따른 법안이 처리되는 사례이기도 하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여야의 협치와 협의를 통해 이뤄진 성과로, 이를 통해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이 기대된다. 이 법의 통과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정의로운 결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검색 데이터 요약입니다.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경우 아래 버튼으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 PC | 모바일 | PC+모바일 | 블로그 수 | 기준일 |
|---|---|---|---|---|
| 검색량 확인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