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으로 예정되었던 국무회의가 '김건희 특검법'의 정부 이송 가능성으로 인해 오후로 연기되었다.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한 후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연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국무회의는 오후 2시로 재조정되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의 연기는 '김건희 특검법'의 정부 이송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무회의 일정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는 오후 2시로 재조정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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