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특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열렸으며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었습니다. 표결 결과, 177명 중 173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으며, 기권 1명과 무효 2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승재 남정현 우지은 기자에 따르면, 국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불참했으며 권성동 의원은 "특검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에 대해 찬성했으며 권 의원의 체포에 동의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본인도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결정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이 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권성동 의원을 포함한 177명의 의원 중 173명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했고,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특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체포에 대한 시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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