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다고 국회 의사국장이 본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입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목된 권 의원의 경우, 이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더불어 지목되었으며, 이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내에 국회에서 표결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 의원은 지난해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 의사국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공지하였으며, 11일에 이를 통과하고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가 되어 수사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된 내용들을 토대로 권성동 의원의 향후 처우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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