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권해효를 포함한 영화인들이 조선학교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와의 무단 접촉 혐의로 통일부에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총련 인사와의 접촉 시에는 사전에 통일부에 대북 접촉계획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해효 등 영화인들에게도 통일부가 공문을 발송하여 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이 다소 느슨하게 운용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일부는 이를 개선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해효와 같은 영화인들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향후 조총련과의 접촉 관련 법규가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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