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헌법재판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권한쟁의심판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김기현 의원은 2022년 국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것에 반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국회의 임기 만료로 인해 심판 절차가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김기현 의원의 권한 쟁의 심판은 자동 종료되었고, 이에 헌재는 김기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김기현 의원의 권한쟁의심판은 종결되었으며, 국회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심판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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