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 사안은 단순히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뿐 아니라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도 확인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MBC노동조합은 지난 9월에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방문진 관련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에 제출하면서 관련 조사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 사안은 권익위의 엄중한 대응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조치를 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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