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통해 정부의 구호조치 미흡 문제가 제기되었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이를 헌법소원으로 제기했다. 그에 대한 헌재의 이 발표되었다.
유효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이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을 5대4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구호조치가 이미 종료되어 있어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족들의 헌법소원이 10년 만에 헌재에서 각하되었음을 보여준 뉴스 내용에 대한 , , 이었습니다. 각하된 결정에 따라 이러한 사안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이루어졌음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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