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의원인 김민석이 복무하던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겸직불허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패소 판결에 대해 김 의원이 즉시 항소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김민석은 병역 대체복무를 시작했음에도 양천구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겸직불가'를 통보받았고 이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김 의원의 소송을 패했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이 패소 판결에 항소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병무청의 겸직허가에 대한 해석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밝혀 주민 민원 등 의정 활동에 포함되는 공익 활동들이 사실상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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