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연내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식용 개의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연내에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의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개식용 종식을 위해 양각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의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될 것이며,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이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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