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개정 상법 시행에 맞춰 기업 공시 업무의 이해도와 실무 적용을 높이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상장사뿐 아니라 비상장사의 공시 업무 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으며, 직접 참석하지 못한 기업을 위해 설명자료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비대면 활용을 가능하게 했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와 협력해 매년 6개 도시에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첫 포문은 광주와 대전에서 열린다. 오는 23일 광주, 24일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가 이어지며 상법 개정의 정착과 주주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다. 설명회에서는 개정 상법의 주요 변경 내용과 공시 제도의 변화뿐 아니라 미공개정보 이용을 비롯한 불공정 거래 이슈도 다룬다. 금감원 관계자는 참가 대상의 폭을 넓히며 비상장사도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자료를 공개 형태로 제공하여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담당자도 참고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시 업무의 이해도 제고와 더불어 시장에 중요한 정보가 충실히 전달되도록 설명의 범위와 깊이를 넓혔다. 이와 함께 기업 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이 강조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상법 개정과 공시 제도 변화가 실제 경영활동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한 체계적 안내를 제공하고, 참여 기업의 피드백을 반영해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금감원은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향후 일정과 자료 업데이트에 대한 안내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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