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시정연설에서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간주하고, 이러한 내용을 교육교양사업을 통해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상호 관계를 현실에 맞지 않는 동족 관계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개념을 헌법에서 완전히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기하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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