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징계안 제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상욱 의원이 울산 지역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어서 국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으로 규정된 겸직 금지 규정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김상욱 의원을 제소하여 국회의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겸직이 금지돼 있는데 김 의원이 울산 지역 대부업체의 사내이사를 병행하고 있어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6일 국민의힘은 김상욱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일반 기업의 사내이사를 맡은 것은 이해관계 충돌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하여 국회법상의 겸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겸직 금지,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뿐만 아니라 급여를 받는다면 영리행위 금지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울산 지역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과 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러한 행위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부업체 사내이사 겸직 의혹을 받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에도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한 것은 국회의원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징계안은 김 의원이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했다는 주장으로 국회법 위반과 이해충돌 위반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대변인은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맡은 것은 국회의원의 윤리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종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상욱 의원이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한 사실을 이유로 국회법 위반과 이해충돌 위반으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행동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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