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은 오늘 김선규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순직해병 사건의 수사 지연과 외압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및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김선규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포함해 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지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검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사건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선규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공수처에서 일한 경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 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 중앙지법이 이들의 구속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병특검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김선규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구속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증거를 제거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이후 법원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해병특검은 김선규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들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지연 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특검은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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