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시절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소개한다.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은 검사 재직 당시 맡았던 사건의 수사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보도되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김선규 대행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은 검사 시절 작성한 수사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인해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러한 사안이 고위공직자에게 처음으로 적용되는 벌금형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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