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김석준씨가 전교조 통일학교에서 해직된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항소를 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은 김 교육감이 1월까지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지정한 후 공개 경쟁을 요청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교육감은 12일 부산지법 앞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보성 통일학교 사건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김 교육감이 해직 교사들에게 특채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 교육감은 직위 상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산시교육감 김석준씨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교육감이 향후 약 2년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교육감 김석준씨는 전교조 통일학교에서 해직된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김 교육감이 향후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직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직된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교육감 김석준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교육감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4명의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후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 경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김석준씨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김 교육감은 향후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해직 교사 특채에 대한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사안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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