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부실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가 무죄를 받은 것입니다.
법원은 김 전 대표가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손해 발생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죄 판결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전 대표 측은 "재판부에 감사하며 자녀들에게 이번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굳히는 동안 가장 좋은 아버지로 남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뉴스 기사였습니다.부여된 글 수를 충족하시면 추가 내용이 필요하신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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