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대통령 경호처 차장인 김성훈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대통령 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 차장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직원들을 보복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김성훈 차장의 입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적합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김성훈 차장은 경찰의 관저 압수수색 승인 요구에 대해 "영부인도 경호 대상"이라며 법률에 따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김성훈 차장에게 기소된 관저 압수수색에 협조를 요청하는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 전해졌는데, 김성훈 차장은 이에 대해 "법률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김성훈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라는 단어와 함께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호처 차장인 김성훈은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에 대한 관련 법률에 따른 판단을 내릴 것이며,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김성훈 차장의 입장은 세밀한 판단과 책임감을 갖고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성훈 차장은 법률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안정적인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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