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은 원안대로 확대되나 나머지 부분은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정안 파기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내란 특검은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 파기에 인해 정청래 대표와 국회의원 간에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과를 요구하는 등 양측 간의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을 10명으로 제한하는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수정안이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새로운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의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수정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파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합의 이행을 못 한다고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내란 특검법은 찬성 163명·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정청래 대표는 파기된 합의에 대해 사과하며 재협상을 지시하였습니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법을 다시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특검의 군 검찰·국가수사본부 수사 지휘 권한, 재판 공개 의무 조항 등을 포함시킨 수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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