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4일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의 부적절한 남용을 막기 위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며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의장단이 아닌 의원에게도 회의 진행을 맡길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된 개정안을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유령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목적으로 결석하는 행위)가 사라지고 국회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하여 국회 내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국내 정치사회에서 이러한 변화가 실현되어 국회의 역할과 책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요약한 내용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필리버스터의 부적절한 남용을 막기 위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를 통해 국회 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민생법안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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