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전증으로 사망한 사례를 두고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국가의 보상을 명령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만성 염증성 질환인 기무라병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기무라병 악화를 지목하며 백신과의 인과성을 부정하거나 제한적으로 본 반면, 법원은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특히 20대 교사와 같은 젊은 연령대의 피해자들이 기저질환의 악화로 혈전증이 발생했다는 설명에 대해 법원은 “예방접종 직후 발생한 혈전증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도 어렵다”면서도, 망인의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시된 판결들에 따르면 황씨가 앓던 기무라병은 일반적으로 혈소판 감소나 광범위한 정맥 혈전 형성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혈전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망인이 백신 접종 당시 만 24세의 체육 교사였다는 점 등 생활상 맥락을 고려해 국가의 보상을 인정했다. 반면 질병관리청은 이 질환의 특성상 백신과의 직접적 인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속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유족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의신청 일부를 받아들이며 보상 의무를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백신-혈전증 인과성에 대한 기존 입장 차를 명확히 드러낸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무라병의 악화와 혈전 형성의 연관성에 대한 의학적 불확실성을 고려하되,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 피해 보상 제도가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인과성을 판단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질병관리청은 향후 재발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 체계 강화와 보상 절차의 일관성 제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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