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에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에 영향을 끼친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발표되었다.
김용균씨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이 사건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업무상 산재로 판단되어 대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서는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는 1,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김용균재단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은 1,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으며, 이번 판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김용균 사건에 대한 의미가 크게 다뤄졌다. 김용균재단은 판결에 대해 상고를 결정했으며, 이번 사건은 안전조치의 중요성과 노동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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