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로 인한 형사 책임을 둔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7일에 확정했다.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병숙 전 사장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씨는 관련 자문위원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 김용균씨의 무죄 확정을 기리며 헌법재판소에 김병숙 전 사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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