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행정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이 자신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의 행위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헌재 송부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김용현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제출한 것을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하고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용현 전 장관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지 않고 검찰의 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은 법원에서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다음 단계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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