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한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19일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정보사 요원의 인적사항을 민간인에게 누설해 제2수사단 구성을 돕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 시기에 계엄의 법적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수사를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민간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명단을 넘겼고, 이는 계엄 시기의 야당 진압과 내란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법원은 보았다. 노 전 사령관 역시 피고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도됐다.
이번 판결은 계엄 아래 정보의 은밀한 공유가 불법적 행위임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피고가 군사기밀의 보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고, 정보의 비공개성 훼손으로 사회적 안정과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며, 피고 측은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를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부 보도는 피고인이 앞서 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죄로 1심 징역 30년은 선고받았다고도 전한다. 이 부분은 별도 항소 과정에서 재평가될 사안으로 남아 있다. 이번 1심 선고가 계엄기록과 국방기밀 보호의 경계에 어떤 후속 판결을 낳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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