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한국의 국제통상 당국자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의 우려와 불안을 엄중히 인식했다는 소식입니다.

김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란 봉투 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 개정 후 현장의 의견과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개정안이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논의하며 노조법 개정안이 주력 산업에 미칠 광범위한 피해를 우려하고 유예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사용자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중소기업의 의견과 우려를 귀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과거에는 산재 예방을 위한 5개년 계획이 필요하다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김 장관에게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노동계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김 장관은 중소기업을 만나 법 개정 후의 현장 상황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우려와 불안을 중요하게 여기는 김 장관의 모습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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