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린 자리에서 이야기되었습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러 지적 사항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장관은 보완 입법을 통해 개선할 의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원청과 하청의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완입법을 통해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장관은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노동쟁의 판정 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검토하고,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등에 대한 노동부의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노란봉투법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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