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감독 자격정지

삼척시체육회는 지난 10일 김완기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에 대해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열린 인천마라톤 대회에서 김 감독이 소속팀 선수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논란이 되었던 것이 징계의 배경이었습니다.

김 감독은 이에 대해 "과한 결정"이라며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삼척시체육회는 감독의 행동을 직무태만과 직권남용으로 규정하고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 감독은 시체육회에 대해 불복의 의사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에는 김 감독이 마라톤 대회에서 선수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성추행으로 논의되었으나, 이번 징계에서는 성추행과는 별개로 직무태만과 직권남용을 이유로 자격정지를 결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 감독은 인천마라톤 대회에서 소속팀 선수 이수민에게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중요한 합의 요인이었으며, 이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척시체육회는 김 감독의 행동이 직무태만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 감독의 측은 징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사안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감독은 이번 사태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고, 선수 및 관계자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김완기 감독의 자격정지 1년 6개월에 대한 논란은 인천마라톤 대회에서의 일탈로 시작되었으나, 징계의 이유는 성추행과는 별개로 직무태만과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내려졌습니다. 김 감독은 이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히고, 재심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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