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인정 대표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는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되어 첫 재판에 출석하였습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오늘(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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