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구속심사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심사 출석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전 의장을 상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중심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출석은 2차 종합특검의 수사와 별개로, 법원이 정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거치기 위한 절차다.

이번 영장심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고 군 병력 투입을 막지 않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의 성격을 두고 진행된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작전라인의 핵심으로 활동했고, 합참의장으로서 합참의 작전지휘와 정보공유 체계에 영향을 주었음을 강조한다. 김 전 의장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고, 심리 종료 후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건은 2차 특검이 ‘1호 인지 사건’으로 삼아 전직 합참의장에 대해 심층적 조사를 벌여온 배경이 있다. 특검보는 심사에 앞서 계엄 당시 상황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합참이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진술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구속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이번 구속심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작전 라인과 계엄사령부 구성 여부를 둘러싼 쟁점이 핵심이다. 정진팔 전 합참 차장 등 관련 인물도 줄줄이 소환되거나 재판 과정에 관여했고, 1차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요청했다. 김 전 의장이 구속되면, 12·3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은 또 한 차례 법정에서 재구성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심리 도중에도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상세한 진술이 확보되도록 절차를 진행했다. 특검은 구속의 요건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변호인 측은 구속의 필요성과 비밀 보전 등을 근거로 반박하는 가운데, 최종 판단은 다가오는 밤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는 이번 심사가 계엄 관련 권한 남용의 법적 판단에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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