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김 전 후보와 황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으며, 이들과 함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도 불구속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선거운동 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보수단체인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해당 혐의로 김문수 전 후보와 황교안 전 총리, 손효숙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검찰은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황교안, 손효숙 등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전 후보와 황 전 총리를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손효숙 대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인물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사건의 경과에 따라 그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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