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11일 대법원에서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다른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되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A씨의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또 다른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 승소 판결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본 기업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통해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되었다. 이러한 판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심각성을 인식하는 한편,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앞으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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