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직접시공 규제 폐지

서울시가 건설공사 직접시공 규제를 폐지하고 신기술 도입을 통해 행정절차를 더욱 신속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건설공사의 50%를 반드시 직접 시공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총 10건의 규제 철폐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13호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건설업계의 이행 능력을 고려하여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발주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직접시공 관련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발표도 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경기의 악화와 건축비 상승 등으로 위기에 처한 공공건설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서울시가 건설공사 직접시공 규제를 폐지하고 신기술을 도입하여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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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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