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재판매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규제심판부는 전 세계 주요국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재판매가 허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권고를 내렸다. 개인간 재판매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유통질서 등의 문제를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 등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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