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4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의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김 직무대행이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혼절한 후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욕설을 내뱉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과방위에 김태규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김태규 직무대행이 욕설과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겠다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담긴 녹취를 확인한 결과, 김 대행은 방문진 직원에 대한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 과방위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회 모욕죄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야당이 주도하고 여당은 편파적인 진행을 비판하면서 공방이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과방위는 국정감사장에서 욕설을 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겠다는 의결을 내리며 여야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사안으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모욕죄로 고발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대화의 중심에 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해당 발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이번 사안은 과방위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발언을 둘러싼 갈등으로 야당과 여당 간의 격한 대립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김 대행의 욕설과 모욕죄 고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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