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규제 완화

정부가 AI와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간정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활용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보안심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의 활용 절차를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데이터의 활용을 확대해 산업 전반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한편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정밀지도의 공개제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을 포함한다.

개정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해 시행한다. 입법예고는 지난 며칠간 이어졌고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공청회가 열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두 차례로 흘러온 발표에서 국토부는 보안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디지털트윈국토의 활성화 및 국토위성정보의 안정적 활용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이용 시에도 관리기관별로 매번 보안심사를 거치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절차를 명확화하는 방향이다.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AI와 자율주행 관련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공간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다. 민간 기업이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정밀지도 등을 보다 쉽게 활용하도록 보안심사 절차를 축소하고,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트윈과 국토위성 활용 기반을 강화해 디지털 트윈 기반의 예측 모델과 시뮬레이션 서비스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은 국내 신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적 맥락과 맞물려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간정보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질을 높이고 자율주행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자원으로 여겨진다. 정책 당국은 규제의 과도한 장벽을 완화하되 보안과 개인정보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균형을 추구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와 학계의 관심은 높아졌고, 공청회를 통해 제도 설계에 대한 실무적 제언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디지털트윈국토의 확대와 국토위성정보의 다중 활용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신속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공간정보의 생산과 유통 체계가 보다 명확해지면, 국내외 투자와 협력의 기반도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관계 당국은 향후 법령 개정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업계의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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