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과 성 충동 약물 치료 방안을 포함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국가 지정 시설에서만 거주할 수 있으며, 성 충동 약물 치료도 확대된다. 또한 법무부는 검사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면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도록 함께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조치로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후 거주지에 대한 제한이 이뤄지며, 법무부는 국가 운영 시설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을 예방하고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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