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가 삭제되고 '상관의 지휘 · 감독에 따를 의무'로 대체됩니다. 이 개정안은 76년간 유지되어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 규정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공무원은 상관의 지휘 · 감독에 따를 의무가 있지만, 위법한 지시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명문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수평적 직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 · 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휘 · 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들은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되었으며, 공무원의 직무수행 환경이 보다 열린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나친 복종 문화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직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변화가 공무원들과 국가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무원 복종 의무 삭제의 검색 데이터 요약입니다.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경우 아래 버튼으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 PC | 모바일 | PC+모바일 | 블로그 수 | 기준일 |
|---|---|---|---|---|
| 검색량 확인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