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총 11명에게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환은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장을 포함한 11명은 이미 소환 통보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해당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인물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태의 경위와 관련된 사실을 밝혀내고,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경찰의 특별수사단은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및 국정원장 등 11명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소환에 대해 1명은 이미 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이고,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조사는 차례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태의 경위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밝혀짐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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