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운영자 확정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운영자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배드파더스' 운영자인 구본창(61)씨에게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구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이와 관련한 사이트 운영자들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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