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전직 임직원이 요구르트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4명의 남양유업 전직 임직원과 회사 자체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이들은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효능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 대한 연구는 임상 시험을 거치지 않고 세포 단계 실험에만 이용되었으며, 이에 기반한 주장은 사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혼동시키고 수익을 올리려 한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효과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져, 사건과 관련하여 남양유업 전직 임직원 4명과 회사 자체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어가게 되었다. 이 사건은 소비자를 혼동시키고 허위 광고로 이익을 얻으려 한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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