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국정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지만 배상액은 감소했다. 이 소송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친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도 배상액을 줄였다. 첫째, 조 전 장관은 2억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항소심에서 5000만원으로 감소되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불법사찰에 대한 위자료로서 이는 부족하다는 불만을 표명했다. 둘째, 항소심 법원은 국정원의 행위가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찰과 공작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이번 소송의 결과를 통해 조국 전 장관의 국정원에 대한 불법사찰 주장이 인정되고 일부 배상액이 인정되었으나, 전체 배상액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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