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 9년간 K-콘텐츠를 불법 송출하고 대금을 받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정당한 저작권 계약 없이 국내외 방송과 영화 등을 인도네시아로 불법 송출한 후 현지 교민들에게 판매했으며, 이로 인해 업계에 16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일당은 2015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9년 동안 정당한 저작권 계약 없이 다양한 K-콘텐츠를 불법 송출한 후,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교민 1천700여 명을 대상으로 유료로 제공했다. 이들은 국내 실시간 방송콘텐츠 뿐만 아니라 드라마, 예능,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불법 송출하여 160억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해당 일당은 국내 케이블 TV 40개에 가입하여 실시간 방송 송출 장비와 연결한 후, 영상 파일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콘텐츠를 불법 송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들은 현지 교민들에게 이러한 K-콘텐츠를 시청료를 받고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
경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인터폴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이 일당을 검거하였으며,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은 16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해외 IPTV 운영총책 등 2명이 구속되었으며, 1명은 불구속 입건되었다.
인도네시아 교민을 대상으로 9년간 K-콘텐츠를 불법 송출하고 판매하여 업계에 16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정당한 저작권 계약 없이 국내외 방송과 영화 등을 인도네시아로 불법 송출하고 대금을 받았다. 이 사건을 통해 해외에 있는 교민들을 상대로 한국 콘텐츠의 불법 송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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