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에서 발생한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하며,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의료계 내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억제가 이뤄지고, 의료계의 안정을 증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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