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해제

국회가 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결의안 가결에 따라 윤 대통령도 4일 오전 4시30분 경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국내에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여 만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이뤄졌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면서 국가는 어젯밤 11시부로 비상계엄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4일 오전 6시20분에 "영하의 낮은 기온으로 도로결빙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의안과에는 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제출되었고, 국방위원회는 다음날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한 현안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조 대표 측은 대법원에 대한 선고 기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사령부는 철수하고 원부대가 군 본부로 복귀하였습니다. 결국 국내에 선포된 45년 만의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국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았던 점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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