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1992년 이후 33년 만에 이뤄진 결정으로 문신과 반영구 화장 등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소지자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가 주어집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전에는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았으나, 이번 제정안으로 인해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을 찬성 195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면서 국가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주어 문신 행위를 허용합니다. 다만, 문신 제거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이번 결정은 33년이라는 오랜 기간 만에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비의료인들에게는 기쁨으로 맞아들여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문신 시술을 원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문신 문화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진행해왔던 병역판정이나 취직 시 불이익을 받아왔던 것들이 해소될 수 있게 되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신사법의 통과로 인해 문신을 받는 과정이 더욱 안전하고 투명해지며,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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