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식품업체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 박수홍 측에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 린의 도현수 변호사는 30일 공식입장을 통해 "식품업체 A씨가 협박을 주장한 것은 사실무근이며, 박수홍은 협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씨는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며 지난 14일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박수홍 측은 "A씨가 '2년' 만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무고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홍의 소속사는 2023년 9월에 A씨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광고에 무단 사용했다며 5억원 상당의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협박 소식이 알려진 것입니다.
법무법인 린 도현수 변호사는 "박수홍은 협박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A씨가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은 근거없는 허위주장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A씨의 주장이 언론플레이의 일환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으며,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수홍 측은 A씨가 제기한 협박 혐의를 무고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장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방송인 박수홍이 식품업체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 박수홍 측에서는 협박을 하지 않았으며 A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가 2년 만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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