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4)의 형수인 이모(53)씨가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의 강영기 판사가 이끄는 재판이 26일에 열렸다. 이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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