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 간장게장 무단광고

배우 박서준이 간장게장 식당의 무단 광고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거뒀다고 어썸이엔티가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박서준의 초상권과 성명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6천만 원 규모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박서준은 드라마 속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을 무단 광고로 사용한 식당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식당은 박서준의 장면을 현수막 광고에 사용하거나 포털 사이트 광고로 홍보하며 5년간에 걸쳐 이를 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서준 측은 6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주장했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6천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는 박서준이 간장게장 식당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박서준의 주장을 인정하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식당은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서준 측은 "식당 측이 2019년부터 여러 차례 무단 광고를 했고, 이로 인해 많은 혼란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서준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60억 원의 피해액을 주장했으나, 최종적인 판결은 6천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서준 측은 이 결정에 만족하며 해당 식당과의 갈등을 마무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박서준은 자신의 개인정보와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된 사례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통해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초상권과 성명권 침해에 대한 엄격한 대처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단 광고로부터의 피해를 막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유명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광고 사용에 대한 민감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단 광고나 초상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은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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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맛좋은 간장게장  입니다  -(무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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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간장게장이 너무 먹고시퍼...헠헠... 간장게장 사장님들 저를 광고에 쓰세요 (사심가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