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심사는 총 5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박 전 장관은 4시간 40분간 심문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막으려고 했는데 막지 못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13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였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새롭게 발견된 '계엄 정당화 문건'이 변수로 작용했으며, 이 문건이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황교안 전 국무총리 또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이번 구속 심사를 통해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박 전 장관의 심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박 전 장관은 구속 심사가 종료된 후에 그간 계엄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서가 총 235쪽이 제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판단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김건희씨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개인적으로 지라시를 보내는 등 관련된 사안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종합하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릴 심사가 5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박 전 장관은 4시간 40분간 심문을 받았습니다. 새로 발견된 문건이 변수로 작용하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 또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선서를 마치고 나온 박 전 장관은 "계엄을 막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히는 등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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